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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26 2014가단198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의왕시 I 임야 14777㎡ 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이 사건 임야는 1917. 10. 15. J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1936. 7. 11. J이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K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1938. 3. 11. K이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L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1939. 8. 24. L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L의 사망과 상속 그 후 L은 2000. 4.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원고, 차남인 피고 B, 장녀인 피고 C, 4남인 M의 배우자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 5남인 피고 G, 6남인 피고 H이 있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임야 중 다, 라, 마, 바, 사, 아, 자,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58㎡에는 망 J과 그 배우자 2인의 분묘(총 3기의 분묘, 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

)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망 J의 장손인 망 K과 망 K의 장손인 망 L이 차례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면서 제사를 지내왔다. 2) 한편, 망 K의 분묘는 이 사건 임야가 아닌 인접한 의왕시 N 임야에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임야 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및 (ㄴ), (ㄷ) 부분 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며 나무를 기르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제사의 주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임야(면적:14777㎡) 중 1정보(환산 면적:9917㎡)에 해당하는 14777분의 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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