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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9308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76. 10. 5. 접수...

이유

기초사실

I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39882호로 1976. 9. 27.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J 앞으로 마쳐졌다.

그 후 K이 1977. 6.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1991. 10.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J은 1990. 5. 14. 사망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자인 피고 B, 피고 C과 L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먼저 입양된 직계비속 남자인 피고 B가 호주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인 여자 L은 혼인으로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 B는 30/55, 피고 C은 20/55, L은 5/55의 상속분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L은 그 후 2011. 3. 10. 사망하여 현행 민법에 따라 자녀인 피고 D, E, F, G이 L의 위 상속분 5/55을 1/55씩 균분하여 공동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일인 1976. 9. 27.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망 J이 1976. 10. 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I에게 500만 원을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1976. 10. 5.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또는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현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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