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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4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이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1 목록 중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은 I이 사정받고, I은 1917. 8. 15. 사망하여 J이 호주상속인으로 위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사실, 별지1 목록 중 4, 5 기재 각 부동산은 J이 사정받은 사실, 이후 J은 1961. 6. 19. K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K은 1980. 1. 8. 사망하였으며, K의 상속인들은 위 각 부동산을 L이 상속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 L은 2004. 2. 15. 사망하였고, L의 상속인들인 M 및 선정자 N, O은 2005.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선대 묘의 벌초, 제사, 명절을 봉행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기로 한 사실, J의 상속인들은 원고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3.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1 목록 중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은 I이 사정받고, I은 1917. 8. 15. 사망하여 J이 호주상속인으로 위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으며, 별지1 목록 중 4, 5 기재 각 부동산은 J이 사정받았다.

이후 J은 1961. 6. 19.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K은 1980. 1. 8. 사망하였으며, K의 상속인들은 위 각 부동산을 L이 상속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L은 2004. 2. 15. 사망하였고, L의 상속인들인 M 및 선정자 N, O은 2005. 3. 23. 원고에게 선대 묘의 벌초, 제사, 명절을 봉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J의 상속인들은 원고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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