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1 2017가단109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I은 1961. 1. 6. J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J은 1958. 6. 9.경 사망하였는데 J의 제적등본에는 1962. 5. 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J이 실제 1958. 6. 9.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망 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며, 원고와 I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61. 1. 6. 이전에 J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J이 1958. 6. 9.경 사망한 것으로 본다.

J의 제적등본에는 아들(K)의 처인 L, M(K과 L의 자녀)인 N과 원고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제적등본에는 J의 사망으로 원고가 호주상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I은 J의 딸로, 1991. 8. 9.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O, 피고 B, C, D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O이 2003. 3. 2.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H가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J에게는 친딸인 P, Q, I과 양자인 K이 있었는데, K이 J보다 먼저 사망하여 K의 아들이자 J의 손자인 원고가 J의 사망 후 호주상속인으로서 J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의 나이가 어리고, 모친인 L이 재혼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J의 딸인 I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되, 원고가 성인이 되면 I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자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