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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50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9.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0:4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택시 조수석 뒤 창문을 미리 가지고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2.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5,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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