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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6. 2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23. 04: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손으로 힘껏 젖혀 열고 실내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용자 검색결과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범죄전력의 범행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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