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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05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33,272,118원과 그 중 8,596,114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와 B(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A

나. 2016. 12. 19.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위 가)항 채권합계액: 77,989,499원(= 원금 27,000,000원 이자 50,989,499원) 2) 위 나)항 채권합계액: 33,272,118원(= 원금 8,596,114원 이자 24,676,00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채권액 중 연대보증 한도액인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나)항 채권액인 33,272,118원과 그 중 원금 8,596,114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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