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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37678
중개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761,643원 및 그 중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병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원고가 중개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병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개료반환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차16858호 중개료반환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2004. 7. 22. 피고에게 송달, 같은 해

8. 6. 확정된 사실 및 원고는 위 지급명령 확정 후 10년이 가까운 2014. 6. 2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761,643원[원금 15,000,000원 이자 29,761,643원 {27,000,000원(2004. 7. 23.부터 2013. 7. 22.까지 9년동안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 2,761,643원(2013. 7. 23.부터 2014. 6. 23.까지 336일동안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 및 그 중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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