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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6가단3493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21.부터 2006. 7. 3.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94가단51556호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1996. 7.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20,000,000원은 1996. 7. 31.까지, 나머지 20,000,000원은 1996. 8.부터 1998. 3.까지 매월 말일에 각 금 1,000,000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3회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미지급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체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D의 청구는 각 포기한다. 라.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는 위 조정에 의거하여 피고로부터 원금 1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차액 2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6년경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6. 27.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1.부터 이 지급명령 송달일(2006. 7. 3.)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6. 7. 1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1.부터 2006. 7. 3.까지는 연 2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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