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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4 2016가단215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107,928,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84,656,128원과 그 중 81,0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대출금액 89,940,000원, 이자율 연 7,07%, 지연이자율 연 25%, 할부기간 60개월, 목적물 ‘더 뉴 S클래스-S400 Long'으로 하는 자동차금융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보증한도를 107,928,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4.부터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6. 10. 4. 기한의 이익을 상살하였는데, 2016. 10. 7. 기준 피고들이 납입한 금액은 원금 8,933,563원, 이자 3,809,468원, 지연이자 146,888원 합계 12,889,919원이고,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81,006,437원, 이자 2,749,221원, 지연이자 150,104원 합계 84,656,1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근보증 한도액인 107,928,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84,656,128원과 그 중 잔존원금 81,006,437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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