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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3 2016가단10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349,821원과 그 중 5,061,986원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금액(원)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이자율 1 2005. 8. 2. 19,750,000 2016. 8. 2. 연 6.46% 연 15.46% 2 2012. 8. 20. 19,000,000 2016. 8. 2. 연 6.33% 연 15.46%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1번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2번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1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6. 9. 8. 기준으로 제1번 대출금의 미변제 잔액은 원금 5,061,986원과 이자 287,835원이고, 제2번 대출금의 미변제 잔액은 원금 19,000,000원과 이자 839,3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① 제1번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 한도액인 2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5,349,821원(= 원금 5,061,986원 이자 287,835원)과 그 중 원금 5,061,986원에 대하여 이자를 마지막으로 계산한 다음 날인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5.4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제2번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 한도액인 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B이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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