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481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8,758,791원 및 그 중 21,423,083원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원리금 합계 128,758,791원 및 그 중 원금 21,423,08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근보증 한도액인 8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