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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2 2017고단374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처방전과 관련하여 위 병원 접수 대 직원에게 항의하던 중, 위 병원의 간호 사인 D으로부터 진정해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D을 폭행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17:57 경 위 병원에서 ‘ 폭행을 당했다’ 고 112로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E에게 “D 이 나의 양팔을 세게 잡고 밀쳤다 ”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2017. 10. 18. 14:07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D 이 양손으로 제 양 손목을 세게 잡고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D이 제 손목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손목을 빼려고 하였으나, D이 더 세게 잡고 자기 쪽으로 힘을 주면서 놔주질 않았습니다,

D을 처벌해 주세요” 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당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 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 신고자가 범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관계 그대로 신고한 이상,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거나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각 동영상 CD(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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