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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27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20:20 경 광주 광산구 지죽동 어 등산 터널 앞 황룡강 교 위에서 C 싼 타 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선행하던

D( 여, 71세) 및 그 가족들이 탑승한 E 카니발 차량이 빨리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싼 타 페 차량으로 위 카니발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D 및 그 가족과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2017. 6. 28. 경 전 남 무안군 소재 전 남지방 경찰청 경비 교통과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자 2017. 6. 29. 경 광주 광산구 비아 중앙로 31번 길 14에 있는 비아 파출소에서, 사실은 위 사건 당시 말다툼 과정에서 D나 그 가족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카니발 차량 동승 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7. 6.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D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각각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 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 신고자가 범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관계 그대로 신고한 이상,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거나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 19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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