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16: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189에 있는 사유지 내 약 5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