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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길까지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보고,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세 차례의 전력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유예된 형을 살아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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