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길까지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보고,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세 차례의 전력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유예된 형을 살아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