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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2. 2. 01:2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부터 같은 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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