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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5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3: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목화예식장 부근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조회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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