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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2:4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2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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