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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1:4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삼정그린코아 모델하우스 인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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