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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15 2017고단3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3:4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마감 시간이 되어 주문을 받을 수 없다.

”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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