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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358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01:5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21 세) 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5 세) 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파편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위 맥주잔 파편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의 장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A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이마 상처 부위 상세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상해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를 용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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