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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8고단11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1. 01:05 경 여수시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여 C의 남편인 피해자 F(52 세) 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앉아 피고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자 소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자신보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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