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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2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계약서에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각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5. 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란에 ‘ 금 팔천만( ₩80,000,000) 원정’, 임대인 란에 ‘E’, ‘F‘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경 서울 마포구 G, 103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75,000,000’ 원, 발행인 란에 ‘E’ 등을 기재하고, 또 다른 영수증 용지에 ‘5,000,000’ 원, 발행인 란에 ‘E’ 등을 기재하고 각 영수증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영수증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 부동산(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상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 부동산(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를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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