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3. 30. 경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53(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2. 7. 5.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 서울시 은평구 G 제 3 층 제 301호’, 보증금 란에 ‘이 천오백만원 정’, 계약금 란에 ‘이 백오십만’, 잔 금 란에 ‘ 이천이 백오십만’, 임차인 란에 ‘ 서울시 은평구 G 제 3 층 제 301호, H, I, J’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새겨 놓은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 평 중앙신협에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다세대주택 월세계약 서를 B에게 건네주고, B는 위 은 평 중앙신협에 1억 3,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 J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대부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1 부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은 평 중앙신협에서, B를 통하여 그 곳 대부계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G 제 3 층 제 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주택에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 보증금이 2,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