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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소액인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 담보가치를 부풀린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10월 하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외 1필지 F건물 G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임차인 란에 ‘서울시 강서구 H건물, I호, J’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새겨놓은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K건물 제5층 L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임차인 란에 ‘부산광역시 진구 M, N’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새겨놓은 N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조합에서, 1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및 N 명의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P조합 직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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