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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7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19:00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인 D, E에게 맥주 등 13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손님인 D,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에게 각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룸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매출 전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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