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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6 2017고정9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5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6.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 9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소주 1 병과 맥주 3 잔 등을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 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 세 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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