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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21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영업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노래 연습장 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12. 25. 경부터 2016. 5. 6. 22:30 경까지 약 40 평 규모인 위 "C "에 노래방기기를 갖춘 6개의 방을 설치하고, 손님으로부터 1 시간 당 20,000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판매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노래 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16. 5. 6. 22:30 경 위 "C" 2번 방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개를 7,000원에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접대부 E을 1 시간 당 3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개하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A, E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현장사진

1. 음반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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