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접대부 알선행위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4. 21:45 경 위 C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인 D 외 2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인 E, F, G을 불러 손님인 D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행위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D 외 2명에게 맥주 1 박스, 과일 안주 1접 시 시가 10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