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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36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 C은 각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전립선 암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된 이후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 D는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각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란 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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