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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017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목격한 D의 남편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각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993년과 2004년에 이 사건 폭행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정도 및 결과 등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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