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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원심이 이미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7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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