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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1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노부모와 처 및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며,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요금을 각 연체하는 등으로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된 이후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마사지실 6개를 갖춘 145.44㎡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원심 공동피고인 B 및 위 여성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의 규모, 영업기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성매매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불법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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