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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H이 술집에서 피고인 A의 친구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술을 더 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H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는 한편, 피고인 B, 원심 공동피고인 C을 그 곳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을 때리고, 피해자 I이 피고인 B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을 제지하고, C이 피해자 I을 벽 쪽으로 밀어 붙임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각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5개월 이상 수용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H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각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I과 각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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