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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2. 06:10 경 김해시 어방동 미 소지 움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활 천고 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과 관련된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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