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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1. 09:55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 천고 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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