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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3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7. 16. 자 음주 운전으로 2017.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1.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소망 교회 앞 도로를 활 천고 개 쪽에서 월드 나이트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와 가까운 인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내려서 있던 피해자 C(6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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