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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7. 21: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활 천고 개 삼거리 쪽에서 활 천고 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활 천고 개 사거리에서 어 방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려고 정지를 하는 피해자 E( 여, 40세) 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0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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