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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24 시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500만 원( 항소심이 원심의 실형 6월을 감경한 결과이다) 음주 운전 전과 총 5회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활 천고 개 삼거리 방면에서 활 천고 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정체되어 있던 위 도로를 피해자 H(46 세) 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선행하는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 근접해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 자가 도로 정체로 정지하자 미쳐 피고 인의 차량을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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