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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00:3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D, F(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양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위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접수 경위 등), 피해자들 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유리병을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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