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00:3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D, F(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양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위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접수 경위 등), 피해자들 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유리병을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