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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2: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110번 객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28세)의 친구로 그날 처음 본 F와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며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페리에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음CD,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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