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2: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110번 객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28세)의 친구로 그날 처음 본 F와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며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페리에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음CD,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