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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52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교포이고, 피해자 C(남, 52세)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업주이며, 피해자 F(남, 49세)은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악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02:30경 위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반말 한다"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F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F의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이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 같이 죽고 싶냐.'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으로 C의 머리를 5~6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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