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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5 2016고단75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23:4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빵 선반을 손으로 엎어버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1. 23:58경 위 D가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특전사인 내 아들 모르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위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00:10경 위 D가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손에 쥔 채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4회 밀치고, 위 샴페인 병으로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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