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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1. 00:2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E에게 “이상형이다.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 위 E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고, 이에 놀란 위 E이 바닥에 넘어지자, E을 일으켜 세우면서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도망가고, 위 D의 선배인 피해자 G과 H, I이 위 편의점 안으로 피고인을 쫓아 들어가자,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 2개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와 H, I을 향해 휘두르면서 “다가오지마”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샴페인 병들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벽으로 밀면서 위 편의점 내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위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 옆에서 피가 나고, 머리 부분이 붓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1. 00:20경 위 2항 기재 편의점의 창고 안에서 그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샴페인 병으로 G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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