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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7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한 제 1 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갑작스런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샴페인 병을 휘두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과 다른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타격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지 몰라도, 적어도 피해자 E 이라는 대상을 특정하여 그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강하게 때린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에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른바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법리(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를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 아가 긴급 피난이 성립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구타행위의 전후 사정과 그 의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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