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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385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D(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2015. 9. 3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8,000,000원을 만기일 2020. 9. 30., 이자율 연 22%, 연체이자율 연 34.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채무자가 위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E는 2017. 12.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기877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2019. 3. 4.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바, 위 채권양도일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은 10,364,594원이고 그 중 원금은 7,971,964원이다.

다.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8.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2016. 8. 8.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6. 11. 2.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560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하게 위의 임대차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각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10. 17.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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