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3844
배당이의등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형제 사이인 D, E, 원고는 1998. 6. 21. 부산 강서구 F 답 3,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 2580/3572, E, 원고 각 496/3572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E는 2003.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2015. 6. 18.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한국수자원공사, 청구금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4501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6. 7. 19. 수용에 의하여 2016. 8. 19. 한국수자원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88,164,000원을 부산지방법원 2016금 4929호로 공탁하였다. 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위와 같은 공탁에 따라 열린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8,169,108원(이자 포함) 전액이 2016. 9. 26.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안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인데, 그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담보채권 발생시 바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었다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