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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가단201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7.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6. C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소재 지상 4층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1호를 보증금 80,000,000원(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원, 2016. 4. 27. 잔금 7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기간 2016. 4. 27.부터 2018.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C에게 위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부산 기장군 F, 101호에서 ‘G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H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자로서 그 회원인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6.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① 근저당권자 동부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76,8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동부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4,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62,4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4. 21. 말소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5. 1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7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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