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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8.19 2020가합1009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채무자는 2016. 8.경부터 피고 C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피고 C에 대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8. 12. 11. 피고 C과 사이에 채무자가 피고 C으로부터 이자 연 24%, 변제기 2021. 12. 10.로 하여 15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40145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자는 2018. 3. 2. 피고 D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하였고(다만 선이자 110만 원을 제외한 3,890만 원을 실제 지급받았다), 2018.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41596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D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들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라 한다)를 마쳤다. 라.

채무자는 2019. 5. 8.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725호, 2019하면172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9. 7. 15.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 채무자의 자산은 공시지가 18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이 있었던 반면, 채무는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250,000,000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2 내지 8호증, 을나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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